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장기요양 인정 등급 종류와 등급 판정 절차에 대해 간단히 정리하였습니다.
1. 장기 요양 등급이란?
장기요양 급여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요양 급여는 혼자서 6개월 이상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분들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장기요양 급여를 받기 위한 대상자를 '수급자'라고 표현합니다. 이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적절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아야하는 대상임을 심사, 판정받는 과정이 필요해요. 이때문에 공단 직원과의 조사과정을 통해 장기요양 등급을 받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2. 장기요양 등급 판정 절차
첫 번째, 장기요양 신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합니다.
먼저, 공단에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를 작성해 접수하게 됩니다. 그럼 해당 신청서를 기반으로 공단 소속의 직원이 아래 세 가지 내용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1) 신청인의 심신상태, 2) 신청인에게 필요한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와 내용, 3) 그 외 필요한 사항
두 번째, 등급 판정을 위한 심사를 진행합니다.
등급 판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혼자서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것입니다. 등급 판정은 공단 직원이 먼저 기초적인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 후 해당 조사 결과를 토대로 등급판정위원회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등급을 판정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장기요양 등급을 최종적으로 판정해 즉시 신청인에 결과를 통보합니다.
신청인이 최종적으로 등급 판정 절차를 거쳐 장기요양 등급 판정이 된 경우에는 즉시 통보받게 됩니다. 판정등급과 함께 1) 장기요양등급, 2) 장기요양급여 종류, 상세내용, 3) 장기요양인정 기간, 4) 그 밖의 등급판정위원회의 의견을 함께 통보받게 됩니다.
3. 장기요양 등급 종류와 기준
장기요양 등급은 1등급~5등급, 그리고 인지지원등급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각 등급별 기준은 아래와 같아요.
- 장기요양 1등급 (장기요양 인정점수 95점 이상)
대상자가 일상생활에서 완전하게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 장기요양 2등급 (장기요양 인정점수 75~95점)
대상자가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장기요양 3등급 (장기요양 인정점수 60~75점)
대상자가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 - 장기요양 4등급 (장기요양 인정점수 51~60점)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 장기요양 5등급 (치매, 요양점수 45점~51점)
노인성질병에 해당하는 '치매'환자이면서 장기요양 인정점수가 45~51점인 경우 - 인지지원등급
노인성질병에 해당하는 '치매'환자이나 장기요양 인정점수가 45점이 안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