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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는 65세 이상 혹은 65세 미만(노인성 질병이 있는경우 한정)의 노인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합니다. 노인 장기요양 급여 대상과 신청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장기 요양 급여가 뭐지?
장기 요양 급여는 6개월 이상 혼자서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서비스입니다. 급여 대상자들이 몸과 마음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가사지원, 간병 등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현금을 제공하는 것이 있습니다.
2. 장기 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는 크게 세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시설급여, 재가급여, 특별현금급여라는 세가지 급여 항목에서 본인의 상황에 맞는 급여를 제공받게 됩니다.
- 시설급여
- 대상자가 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게 되는 형태입니다.
- 입소시설 내에서 신체활동 지원이나 향상을 위한 각종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예시) 노인요양시설(요양원 등)이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재가급여
- 전문 복지사가 가정에 방문하거나, 대상자가 직접 단기 보호기관에 출석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 예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센터 - 특별현금급여
- 섬이나 외지에 거주해 주변에 장기요양기관이 없거나 서비스를 이용하기 매우 어려운 경우입니다.
- 가족이나 이웃으로부터 장기 요양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경우에 한해 현금으로 가족요양비를 지급합니다.
3. 장기 요양 급여는 누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장기요양급여 대상자 조건 (2개 중 1개 만족)
- 65세 이상의 노인
- 65세 미만이라면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의 노인성 질병을 갖고 있는 분
※ 노인성 질병이란? 치매, 파킨슨병, 뇌혈관질환, 뇌경색증, 뇌내출혈 등의 질병을 뜻합니다.
■ 노인장기요양인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 집 근처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
- 우편, 팩스,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앱(THE건강보험)으로 신청
▶장기요양인청 신청 홈페이지(장기요양보험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4. 장기요양 급여 신청방법 상세 (따라하기)
1)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아래쪽 개인메뉴에 '장기요양인정신청' 항목 클릭
2) 본인/대리인 신청 중 선택 (일반적으로 대리인께서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니 대리인 신청 선택)
※ 예외. 65세 미만의 경우 본인의 노인성질환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셔야 해서 인터넷 신청이 불가합니다.
3) 신청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다음 진행
4) 장기요양 서비스 관련하여 내가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 종류가 나옵니다. (등급신청, 갱신, 변경 등)
5) 인정요청 선택 후 간단한 신청서식 (주소 등) 작성 후 제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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